계약·실무 · 2026. 7. 3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각각 뭘 지켜주는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 전입신고는 "버틸 권리", 확정일자는 "돈 받을 순번"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보증금 보호에 구멍이 생겨요. 📌 핵심 요약 전입신고(+점유) =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잔금일에 둘 다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1. 전입신고 vs 확정일자 — 역할이 다릅니다 구분전입신고확정일자 주는 힘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보증금을 주장하며 거주 가능우선변제권 —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효력 발생신고 다음 날 0시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받은 날 (실무상 같은 날 처리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