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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분양 5

무순위 청약(줍줍)이란? 신청 방법과 주의점 — 이제 무주택자만 됩니다

청약·분양 · 2026. 8. 17 "청약통장 없이도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줍줍은 몇 해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나 신청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 3줄 요약 ① 무순위 청약 = 계약 취소·미계약으로 남은 물량을 다시 파는 절차 ② 개편으로 무주택자 중심이 됐고 거주지 요건도 붙을 수 있음 ③ 청약통장·가점은 안 보지만 잔금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1. 무순위 물량은 왜 생길까 분양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없는 집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로입니다. 미계약 — 당첨은 됐는데 자금 문제 등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부적격 취소 — 자격 요건을 잘못..

청약 · 분양 2026.08.17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총정리 — 민영주택·국민주택 뭐가 다를까

청약·분양 · 2026. 8. 6 "청약통장은 있는데 내가 1순위인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 기준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영은 돈(예치금), 국민은 횟수(납입 횟수)를 봅니다. 📌 3줄 요약 ① 민영주택 = 가입기간 + 예치금 총액 ② 국민주택 = 가입기간 + 납입 횟수 ③ 기준일은 납입한 날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1. 먼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구분하기 같은 아파트처럼 보여도 사업 주체와 재원이 다릅니다. 이 구분을 못 하면 조건 자체를 잘못 맞추게 됩니다. 구분민영주택국민주택 주로 짓는 곳민간 건설사LH·지방공사 등 또는 기금 지원 주택 1순위 핵심예치금 총액납입 횟수..

청약 · 분양 2026.08.08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완벽 정리 — 나 되는지 5분 만에 확인 (2026)

특별공급 | 태그: 생애최초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청약, 내집마련 --> 청약·분양 >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에게 배정된 물량으로, 가점이 낮아도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아래 5가지 요건을 순서대로 체크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세대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②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민영 일부 가능) ③ 소득세 납부 5년 이상 ④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30~160%) 또는 자산 기준 충족 ⑤ 청약통장 1순위 1. "생애최초"의 의미 — 세대 전원입니다 나만 무주택이면 되는 게 아니라 등본에 있는 세대 구성..

청약 · 분양 2026.07.25

청약 부적격 사유 TOP 5와 예방법 — 어렵게 당첨되고 취소당하지 않으려면

청약 기초 | 태그: 청약부적격, 청약당첨취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재당첨제한 -->청약·분양 > 청약 기초청약 당첨자 중 일부는 매년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안타까운 건 대부분이 고의가 아니라 단순 계산 실수라는 것. 부적격이 되면 당첨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다른 청약도 넣을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5가지 사유와 예방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부적격 5대 사유 = ① 무주택기간 오산정 ② 부양가족 수 착오 ③ 재당첨 제한 위반 ④ 세대주 요건 미충족 ⑤ 특별공급 소득·자산 초과. 예방의 핵심은 신청 전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떼보고 청약홈 계산기로 검증하는 것.1위. 무주택기간 잘못 계산부적격 사유 부동의 1위입니다. 흔한 실수 3가지:만 30세 이전 기간까지 포함해..

청약 · 분양 2026.07.25

청약 가점 계산 방법 총정리 — 내 점수 몇 점?

청약 기초 | 태그: 청약가점, 청약가점계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 청약·분양 > 청약 기초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로 계산되며, 만점은 84점입니다. 이 글의 표 3개만 있으면 계산기 없이도 1분 안에 내 점수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3개로 같이 계산해 볼게요. 📌 핵심 요약 가점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최대 35점) + 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84점 만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1.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핵심은 시작점입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청약 · 분양 202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