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 태그: 생애최초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청약, 내집마련 --> 청약·분양 >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에게 배정된 물량으로, 가점이 낮아도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아래 5가지 요건을 순서대로 체크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세대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②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민영 일부 가능) ③ 소득세 납부 5년 이상 ④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30~160%) 또는 자산 기준 충족 ⑤ 청약통장 1순위 1. "생애최초"의 의미 — 세대 전원입니다 나만 무주택이면 되는 게 아니라 등본에 있는 세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