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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분양 >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에게 배정된 물량으로, 가점이 낮아도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아래 5가지 요건을 순서대로 체크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세대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②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민영 일부 가능) ③ 소득세 납부 5년 이상 ④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30~160%) 또는 자산 기준 충족 ⑤ 청약통장 1순위
1. "생애최초"의 의미 — 세대 전원입니다
나만 무주택이면 되는 게 아니라 등본에 있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것:
- 분양권·입주권 소유 이력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졌던 이력도 포함됩니다
- 상속으로 잠깐 지분을 가졌던 경우 등 예외 인정 사례가 있으니 애매하면 모집공고의 무주택 판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2. 신분 요건 — 결혼 또는 자녀, 그리고 소득세 5년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이 기본 대상
- 1인 가구도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주로 소형 평형)에 신청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면서, 과거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 필요 (연속 5년이 아니라 합산 5개 연도)
3. 소득·자산 기준
| 구분 | 기준 |
|---|---|
| 우선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 일반공급 |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
| 소득 초과 시 | 민영주택은 소득이 넘어도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추첨제로 신청 가능 |
자산 기준(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 상한)은 공공·민영, 연도에 따라 다르게 고시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공고문의 숫자가 항상 최종 기준입니다.
4. 선정 방식 — 가점이 아니라 추첨
생애최초 특공은 요건만 충족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가점 30점대도 당첨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가점이 낮은 30대 신혼·유자녀 가구라면 일반공급 가점제보다 이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5.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세대 전원 주택·분양권 소유 이력 없음 (등본 기준)
☐ 혼인 중 or 미혼 자녀 有 (1인 가구는 민영 추첨 물량 확인)
☐ 소득세 납부 5개 연도 이상
☐ 소득 130~160% 이내 or 자산 기준 충족
☐ 청약통장 1순위 (지역별 예치금·가입기간 충족)
☐ 모집공고문에서 최종 수치 확인
요건 판단에서 실수하면 당첨돼도 취소됩니다. 이어지는 글 청약 부적격 사유 TOP 5에서 실제 취소 사례와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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