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분양 > 청약 기초
청약 당첨자 중 일부는 매년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안타까운 건 대부분이 고의가 아니라 단순 계산 실수라는 것. 부적격이 되면 당첨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다른 청약도 넣을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5가지 사유와 예방법을 정리합니다.
부적격 5대 사유 = ① 무주택기간 오산정 ② 부양가족 수 착오 ③ 재당첨 제한 위반 ④ 세대주 요건 미충족 ⑤ 특별공급 소득·자산 초과. 예방의 핵심은 신청 전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떼보고 청약홈 계산기로 검증하는 것.
1위. 무주택기간 잘못 계산
부적격 사유 부동의 1위입니다. 흔한 실수 3가지:
- 만 30세 이전 기간까지 포함해서 계산 (미혼은 만 30세부터, 기혼은 혼인신고일부터)
- 과거에 잠깐 가졌던 분양권·입주권·지분 이력 누락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 누락
👉 예방: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하고, 가점 계산은 청약홈 계산기로 검증하세요. 가점 계산법은 앞선 글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2위. 부양가족 수 착오
- 부모님을 모신 지 3년이 안 됐는데 부양가족으로 포함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등본 + 무주택 요건)
- 따로 사는 자녀,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1년 미만 동거)를 포함
- 등본상 잠깐 빠져 있던 기간을 놓침
👉 예방: 신청 전날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서 등재 기간까지 확인하세요.
3위. 재당첨 제한 위반
과거 당첨 이력(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포함)이 있으면 주택 유형·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1회가 원칙이라, 배우자가 과거 특공으로 당첨된 적이 있으면 나도 특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방: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조회에서 세대원까지 확인.
4위. 세대주 요건·중복 청약
규제지역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가능한 경우가 있고, 한 세대에서 같은 단지에 두 명이 청약하면 둘 다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넣을 수 있는지는 공고문의 중복 신청 기준을 봐야 합니다.
👉 예방: 신청 전 가족 단톡방에 "이 단지 누가 넣는지" 공유부터. 실제로 부부 중복 신청 취소 사례가 많습니다.
5위. 특별공급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신혼·생애최초 특공에서 작년 소득 기준이 아니라 재작년 기준으로 계산했거나, 상여금·부업 소득을 빼고 계산해서 초과되는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기준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내 보수월액을 미리 조회해 보세요.
👉 예방: 생애최초 특공 요건은 앞선 글의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부적격되면 어떻게 되나
| 항목 | 불이익 |
|---|---|
| 당첨 | 취소 (소명 기회는 있으나 기한 내 서류 필수) |
| 청약통장 |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사용 제약 |
| 향후 청약 |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수개월~1년) 신청 제한 |
정리 — 신청 전 30분 루틴
☐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새로 발급 ☐ 세대원 주택·당첨 이력 조회 ☐ 청약홈 가점 계산기 검증 ☐ 공고문 자격 요건 페이지 정독 ☐ 세대 내 중복 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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