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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분양 > 청약 기초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로 계산되며, 만점은 84점입니다. 이 글의 표 3개만 있으면 계산기 없이도 1분 안에 내 점수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3개로 같이 계산해 볼게요.
📌 핵심 요약
가점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최대 35점) + 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84점 만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1.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핵심은 시작점입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중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판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 | 8~9년 | 18 |
| 2~3년 | 6 | 10~11년 | 22 |
| 4~5년 | 10 | 12~13년 | 26 |
| 6~7년 | 14 | 15년 이상 | 32 |
※ 1년마다 2점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n년 이상 n+1년 미만 = 2n+2점)
2.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배점이 제일 큽니다)
본인을 제외하고 같은 등본에 있는 가족 수입니다.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있고, 1명당 5점씩 올라갑니다.
| 부양가족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 점수 | 5 | 10 | 15 | 20 | 25 | 30 | 35 |
단, 아무나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 배우자: 등본이 달라도 인정
- 부모 등 직계존속: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계속 등재 + 무주택이어야 인정
- 자녀 등 직계비속: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인정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등본)
3.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가입일 기준이며 납입 횟수와 무관하게 기간으로만 계산합니다.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예: 5년 = 7점, 10년 = 12점)
4. 실전 계산 예시 3개
| 사례 |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 | 합계 |
|---|---|---|---|---|
| A. 34세 미혼 1인 가구 무주택 4년 · 통장 10년 | 10 | 5 | 12 | 27점 |
| B. 38세 부부 + 자녀 2 무주택 8년 · 통장 12년 | 18 | 20 | 14 | 52점 |
| C. 45세 부부 + 자녀 2 + 모친 부양 무주택 15년↑ · 통장 15년↑ | 32 | 25 | 17 | 74점 |
인기 단지 당첨선이 보통 60점대 후반~70점대인 걸 감안하면, A·B는 가점제보다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을 노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정리
① 내 무주택기간 시작점(만 30세 vs 혼인신고일)부터 확인 ② 부양가족은 인정 요건(3년 등재 등)까지 따져보기 ③ 계산이 애매하면 청약홈 가점 계산기로 검증 — 가점 오기재는 부적격 1순위 사유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로 가장 많이 터지는 청약 부적격 사유 TOP 5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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