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분양 · 2026. 8. 6 "청약통장은 있는데 내가 1순위인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 기준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영은 돈(예치금), 국민은 횟수(납입 횟수)를 봅니다. 📌 3줄 요약 ① 민영주택 = 가입기간 + 예치금 총액 ② 국민주택 = 가입기간 + 납입 횟수 ③ 기준일은 납입한 날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1. 먼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구분하기 같은 아파트처럼 보여도 사업 주체와 재원이 다릅니다. 이 구분을 못 하면 조건 자체를 잘못 맞추게 됩니다. 구분민영주택국민주택 주로 짓는 곳민간 건설사LH·지방공사 등 또는 기금 지원 주택 1순위 핵심예치금 총액납입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