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분양 · 2026. 8. 17 "청약통장 없이도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줍줍은 몇 해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나 신청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 3줄 요약 ① 무순위 청약 = 계약 취소·미계약으로 남은 물량을 다시 파는 절차 ② 개편으로 무주택자 중심이 됐고 거주지 요건도 붙을 수 있음 ③ 청약통장·가점은 안 보지만 잔금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1. 무순위 물량은 왜 생길까 분양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없는 집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로입니다. 미계약 — 당첨은 됐는데 자금 문제 등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부적격 취소 — 자격 요건을 잘못..